아동폭력 예방법은 "어린이집 개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고시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개최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선 "아동과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국가고시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어린이집 평가방식에 대해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선 "CCTV는 최소한의 예방차원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을 감시하는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의사표시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차원에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보육업계에선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학부모들은 CCTV 설치는 물론 해당 동영상을 집이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유아교육과 교수들은 난색을 표시했다.


학부모인 최현주씨는 "어린이집내 CCTV가 있어도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CCTV영상을 TV로 보거나 휴대폰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경숙 경남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돼야한다"면서 "CCTV가 상시적으로 아이들과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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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내 폭행을 막기 위해선 문턱을 낮추 부모들의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립 한티어린이집의 신희남 원장은 "인성교육과 심리검사가 반영되고, 채용 후에도 교사의 질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는 "어린이집은 상시 개방돼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뿐 아니라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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