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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병 불의 사고로 사망하면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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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장병들이 사망할 경우 올해부터 1억원이 지급된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와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하는 병사 상해보험은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42억원(보험금)의 예산을 편성했다.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지만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올해부터 기존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 연말까지 신청 병사는 2만6000여명으로 올해는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과 (병사 적금상품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의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작년 9월 15일에 체결했다"며 "병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연간 적금한도는 120만원"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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