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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업무보고]출퇴근 재해도 산재 인정…가사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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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벨기에, 프랑스 등처럼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본지 9월25일자 6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 등을 이용해 출퇴근할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독일, 일본에서부터 최근 이탈리아 사례까지 각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포함여부, 구상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쟁점사항이 많아 노사 간 논의에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업측에서는 보험요율 인상 등 부담이 불가피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고용부가 2013년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연간 8863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로드맵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가사서비스 이용 시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현금 대신 쿠폰·바우처로 결제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등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흔히 가정부로 불리는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비스의 질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국내 가사사용인 규모는 3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가사사용인은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바우처를 현금화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근로조건지침, 표준계약서 체결 등에 동의하는 기업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사각지대에 놓여진 가사사용인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기업은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인식개선, 시장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정노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하반기까지 만들고, 오는 3월까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별 노동시장지도를 만든다. 특정지역의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 일자리 정책을 정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RC)·업종(SC) 협의체의 역할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8월21일자 1면 '전국 求人 데이터 만든다…일자리 미스매치 해법' 참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한 우선과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기본합의를 통해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바 있다. <12월23일자 1면 '노사정 오늘 대타협 선언 예정…2015년까지 마무리' 참조>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 하에서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 고용정책, 고용복지서비스 통합전달체계 등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합동업무보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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