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선 변호사 해명, '허위사실 유포에 화나… 진심으로 죄송하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의 SNS발언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해당 글의 최초 유포자인 임윤선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임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며 정승연의 SNS 글을 공개적으로 퍼트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 했습니다"라며 "이번에는 언니를 공격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 따위 대 줄 이유 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정승연 판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로 시작되는 해명글을 올렸다.
정 판사는 "당시 남편이 드라마 촬영 중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이 급했다.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해보니 이 친구는 인턴이라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아르바이트를 시켰다"고 논란이 된 사안을 설명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비는 당연히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게 주된 업무라 출퇴근은 종전대로 국회로 했다"고 매니저 임금 논란에 대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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