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특성화·마이스터고 출신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는 정당"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산업기능요원에 우선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1일 특성화·마이스터고를 졸업하거나, 졸업 후 전문대 등을 다니고 있지 않은 18명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준이 부당하다고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일정기간 지정된 기업에서 일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병역법은 이 산업기능요원의 세부 편입 기준에 대해 병무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하고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참여인들이 문제라고 주장한 부분은 병무청이 2013년도에 낸 '2014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에 관한 고시'다. 이 고시에는 특성화·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 최종학력이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이 학교 졸업 후 업체에 근무, 야간 또는 방통대에서 수업 중인 자는 가능)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소송참여인들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배정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2011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2016년까지 연장지원하고, 기술자격 소지자 중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전문대학교에 의해 양성된 인력을 우선편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은 특성화고 졸업자를 우선배정했을 뿐이다"면서 "일반고 졸업자는 배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특성화고 지원자가 뽑는 산업기능요원 규모를 초과했기에 배정되지 못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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