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우리사주 활성화대책 마련 중
-비상장주식에 우리사주 환매수제도 도입 검토
-우리사주 출연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앞으로 비상장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면 보유한 우리사주를 회사 대주주에게 되팔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출연하면 해당출연분만큼이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대주주가 되사주는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기업이 어려울 때 환매수 요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환매수 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자금에 여유가 없는 비상장사에는 환매수제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세제혜택 등 구체적 방안도 찾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간 보유한 뒤 팔 때 관련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며 구체적 기간으로 5~8년 이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관련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감면 혜택 구간을 더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조합 출연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투자와 임금 증대를 위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취지와 같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주가 하락 시 우리사주조합과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근로자의 손실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보전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원금의 70~8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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