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전투기정비 업무를 하다 관련업체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62)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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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고양지청장 김기동)에 따르면 김씨는 2008∼2009년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가 전투기 정비대금 원가를 부풀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데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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