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최근 입찰을 통해 A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동결건조기 등 연구장비 3종에 대해 제품 규격과 성능면에서 입찰 규격서와 달라 검수 불합격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임업전문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산림 희귀식물 등의 자원 확보, 연구를 위해 추출물은행사업을 구축, 지난해 4월 동결건조기 등 연구장비 3종을 전자입찰로 진행했다.
입찰 결과 1순위 낙찰업체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로 2순위인 A업체와 지난해 5월 장비 납품계약을 맺었다.
이후 장비 납품 기일이 지나 장비가 납품됐고, 검수 결과 장비 건조실, 트레이, 열판 크기, 진공도 등이 입찰규격서와 달라 불합격 처분을 했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장비 성능검사에서 규격서 상에 ‘유기용매를 완벽하게 포집할 수 있는 제품’으로 명시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비 납품을 요구했으나, A업체는 무리한 조건이라 주장했다”며 “물품규격서를 토대로 규격에 맞는 제품이 납품되길 바라고, 추후 한 점 부끄럼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겠다. 입찰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고,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관련 연구사업 추진에 공백이 우려된다”며 입찰 규격에 합당한 연구장비 납품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이날 한 언론매체에서 ‘연구장비 검수 불합격 처분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매체는 ‘연구소측이 납품업체가 연구장비를 납품했으나, 건조실, 선반 등 일부 규격이 입찰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연구소측이 ‘연구장비 성능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입찰 규격에 벗어나는 무리한 조건이며, 납품예정인 장비의 제품의 선반 두께나 크기 등 규격이 입찰 규격과 다르다는 점도 납품 전에 고지했는데 이의 제기가 없다가 검수과정에서 문제를 삼았다’고 A업체 관계자이 불만을 인용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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