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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전매장서 손실보험 판매…단종보험대리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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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태블릿 PC나 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7월부터 시장 수요 등을 봐가며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단종보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자가 동시에 보험상품도 팔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들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와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 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은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고 시험은 면제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이중규제도 정비했으며 기업체나 교육기관에서 야외활동 때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은 중복 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상품 공시는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 민원·분쟁 예방 차원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안내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도입한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잦은 이직에 따른 제재는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보험설계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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