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와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 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은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고 시험은 면제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이중규제도 정비했으며 기업체나 교육기관에서 야외활동 때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은 중복 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상품 공시는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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