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TF구성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활빈단,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 들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경찰로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통합진보당 당원이 10만여명에 육박해 일반 당원에 대한 수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직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핵심 당직자를 중심으로 먼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보다는 헌재의 판결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 목적이라고 보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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