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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없었다…생활고 겪던 50대男 구청 찾았다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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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에 생활고 비관한 50대男 투신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활고 비관한 50대男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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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없었다…생활고 겪던 50대男 구청 찾았다 투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남성이 긴급복지지원을 받고자 구청을 찾았다가 투신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폐가전제품 등을 주워 생계를 잇던 A(58)씨는 긴급복지지원을 받기위해 서울 동대문구청을 찾았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자 구청 8층에서 투신해 이날 오후 5시 51분께 숨진 채로 발견됐다.

원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A씨는 40여만원인 수급비로만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기초생활수급을 해지하고 공공근로를 신청했다. 기초생활 수급을 해지해야만 했던 이유는 공공근로의 신청 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근로의 대기자가 많아 내년 2월에야 순번이 돌아오자 공공근로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A씨는 생활이 막막해졌다.
여인숙을 개조해 월세 30만원짜리 방에 살던 A씨는 월세 30만원을 3개월간 밀렸고 주인의 집세 독촉에 방에도 잘 들어가지 못했다.

견디다 못한 이 씨는 3개월간 매달 39만9000원씩을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을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필요한 서류가 없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실직하고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원래부터 마땅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뗄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결국 A씨는 오후 5시 5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뛰어내린 구청 8층에서는 A씨의 신발자국만이 보였다.

구청 관계자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A씨가 언성도 높이지 않고 나가 서류를 가지러 간 줄 알았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A씨는 노모(79)와 여동생(56)이 있지만 2년 전 여동생한테서 5만원을 빌리고 나서 왕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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