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맡았다. 이 회사는 설계가 변경된 이후 건설공사 투입비용을 늘리게 됐으나 원도급업체에서 5억3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스란히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 이에 A사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원도급업체와 조율해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업무성과가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12월 현재까지 센터에서 조사ㆍ처리한 건설현장 관련 불법ㆍ불공정 행위는 총 232건이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21건이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수준으로 운영하던 시절인 월 평균 6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민간영역의 부적절한 건설 하도급행위를 바로잡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성과가 커진 것은 지난해 6월28일 국토부가 신고센터를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5개 국토청 외에도 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등 4대 공사에도 설치, 보다 적극적인 민원해소에 나선 때문이다.


센터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로는 하도급ㆍ건설기계 대여ㆍ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많다. 전체의 61%인 142건에 달한다. 센터는 신고된 대금 미지급액 189억원 중 19억46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 232건 중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는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은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은 25건, 조사 중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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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ㆍ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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