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공정행위 10건 중 6건이 대금 미지급"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맡았다. 이 회사는 설계가 변경된 이후 건설공사 투입비용을 늘리게 됐으나 원도급업체에서 5억3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스란히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 이에 A사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원도급업체와 조율해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업무성과가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12월 현재까지 센터에서 조사ㆍ처리한 건설현장 관련 불법ㆍ불공정 행위는 총 232건이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21건이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수준으로 운영하던 시절인 월 평균 6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민간영역의 부적절한 건설 하도급행위를 바로잡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렇게 성과가 커진 것은 지난해 6월28일 국토부가 신고센터를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5개 국토청 외에도 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등 4대 공사에도 설치, 보다 적극적인 민원해소에 나선 때문이다.

센터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로는 하도급ㆍ건설기계 대여ㆍ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많다. 전체의 61%인 142건에 달한다. 센터는 신고된 대금 미지급액 189억원 중 19억46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 232건 중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는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은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은 25건, 조사 중은 12건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ㆍ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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