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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내년 기간제근로자 대상 생활임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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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비용 등을 더한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해 주자는 의미로 도입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으로 올해보다 7.1% 상승했으며, 서구는 이보다 7.1% 인상된 5980원을 시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순수 구비사업에 참여해 생활임금 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직접고용기간제 근로자들이며 150여명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서구 관계자는 “개개인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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