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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논란]국공립대, 1조3000억 내년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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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소송' 대법 판결 눈앞…전국 2500여명 기성회 직원 고용문제도 얽혀…신학기 학사 대란 우려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내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가 올해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4% 이내로 결정된 가운데, 내년부터 등록금의 80%에 이르는 기성회비를 거두기 어렵게 된 국공립대학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기성회비 반환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하급심처럼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전국적으로 2500명에 이르는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 문제와도 얽혀 있지만 이를 해결할 관련 법의 국회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 대학의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원에서 기성회비가 '불법'으로 판결 날 것에 대비해 교육부는 일단 기성회비분의 1조3142억원을 수업료로 전환해 내년도 세입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다. 당장 국공립대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해 보자는 취지지만 기성회비 부족분을 수업료로 전환한 것은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땜질' 처방으로 교육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공립대에서 기성회비로 고용된 기성회 직원 2500명의 고용부터 당장 '발등의 불'이다. 대법 판결이 나면 이들을 고용할 근거도 없어지므로 이들은 계약직 신분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대규모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편 기성회비는 '등록금'이라 총칭하는 금액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시설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돼 왔다.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으나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1963년 제정된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징수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학생과 졸업생들이 제기한 반환 소송에 법원이 잇따라 '기성회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45개 국공립대의 '2014년 국립대 기성회비' 관련 정보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대학들은 전체 등록금의 80%에 이르는 금액을 기성회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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