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비교해 보면 등록금과 차이가 있다"며 "기성회비를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2년 제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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