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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연내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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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대책 내년 상반기 마련…선제적 기업 구조조정도 실시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 공공공사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최저가낙찰제' 입찰방식이 사라진다.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책임 등을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추가대책이 마련되고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공공공사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공공공사 물량이 지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입찰, 그 부담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등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의 원인"이라며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계약예규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각각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동일공사 시공실적과 예정가격, 건설 분야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실적 등이 고루 반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분야 구조개혁의 하나로 '종합심사낙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담보해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도록 종합적인 추가대책을 내년 상반기 수립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지역·공종별 편중 완화와 해양플랜트 서비스 등 고부가분야 진출을 위한 지원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또 부실 건설사들이 시장에 남아있을 경우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결과가 있다고 보고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과 구조조정기업 시공능력 재평가·공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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