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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최대 수혜 이통사는 SKT? 아니면 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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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높은 SK텔레콤,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영역확대 유리
아이폰 가입자 순증세 높은 LG유플러스, 보조금 경쟁 어려운 속에서 선방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본 이동통신사는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일까, 아이폰 효과를 등에 업은 LG유플러스 일까.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4년 1분기 사상 최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실적 부진을 기록했지만 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 전후로 경쟁 상황은 크게 줄어들었다.

10월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번호이동 시장도 급감하였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하면서 단통법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10월말부터 조금씩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단통법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이통사로 SK텔레콤이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2015년 통신서비스 산업 변화에 있어 가장 앞서 있을 것"이라며 "기존 통신산업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으로 영역 확대를 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회사"라고 진단했다.
안 연구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이 안정화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2015년에는 마케팅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 국면에서는 전체 가입자의 50%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력이 강화되고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나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번호이동 시장에서 가입자가 순유입(번호이동 유입 . 번호이동 이탈)되고 가입자당 데이터 트래픽이 타사를 크게 상회하면서 경쟁 우위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보조금 경쟁이 어려운 단통법 하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다른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아이폰 효과로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세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 가입자(알뜰폰 제외)가 11월 2만명에 이어 12월 1~11일 중에도 1만명 증가를 지속했다. 10월 말 아이폰6 출시로 단말기 포트폴리오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18개월후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예상 중고폰 가격만큼 먼저 보상해주는 제로클럽 요금제가 출시돼 아이폰이 주력폰으로 부상했다. 신규 가입자 중 62요금제(할인후 요금 4만4000원) 이상 가입자가 80%에 달하고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도 35%를 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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