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한도는 올해 3.8%보다 1.4%포인트 낮아진 2.4% 이하 수준으로 결정됐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면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대학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5.0%였고 2013학년도에는 4.7%로 떨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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