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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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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값을 낮추라고 출판사에 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조정 가격의 산정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내역 밝히지 않은 채 명령을 내려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체적인 산정방식 마련해 두지 않음으로써 교육부에 의한 자의적인 기준부수 산정 및 조정 가격 결정을 가능케 하고 출판사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이후 출판사에 가격조정을 권고했다. 출판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는 방안이었다.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조정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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