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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전용기 대한항공과 임대계약… 미사일 방어장비도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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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사용중인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중인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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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을 대한항공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도입을 놓고 고민하다 내년에 재임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결정했다.

21일 군 관계자는 “올해 대통령 전용기 임차계약이 만료돼 지난 10월 대한항공과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2010년 4월에 대통령전용기 구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미국 보잉사와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을 지명경쟁 입찰대상업체로 선정했지만 입찰공고에 보잉사만 참여해 그해 9월 사업을 전면 중단됐다. 이후 방사청은 올해 하반기 임차계약 공고를 내고 대한항공과 보잉 747-400 5년 임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2020년까지 사용하게 될 대통령 전용기 임차 비용은 1400여억원이고, 미사일 방어장비 장착에는 30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까지 장착될 미사일 방어장비는 유도탄접근경보기(MAWS)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등이다. 유도탄접근경보기는 감지기와 레이더를 이용해 발사된 적 유도탄을 탐지하는 장비이고,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적이 쏜 적외선 유도형 미사일들을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방사청은 미사일 방어장비 장착을 위해 국외 미사일 방어장비 생산업체들을 한국으로 불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도입한 대통령 전용기는 1985년에 도입한 보잉 737기종이다. 규모가 작아 탑승인원 120~130석에 불과하고 항속거리도 짧아 중국이나 일본 등 가까운 지역을 갈 때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년간 대한항공으로부터 보잉 747 항공기를 장기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해외순방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국격에 맞게 임대보다는 도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15회(29개국) 해외순방을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9회(84개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27회(55개국), 김대중 전 대통령은 23회(37개국), 김영삼 전 대통령은 14회(28개국) 순방을 다녔다.

또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는 가격은 대략 3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임대비용은 매년 임차료 1421억원과 연료비 등 부대비용 12억원을 포함한 1433억원을 지출하고 있어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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