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누리집에 공지, 체납액 7억1300만원…재산압류, 공매, 예금·급여압류, 행정제재 등 법 허용 수단 써서 밀린 세금 꾸준히 징수
세종시는 올 3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 중 결손처분액을 합쳐 밀려있는 지방세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개인 4명과 법인 2곳의 명단을 시청누리집 등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2006년부터 하고 있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30% 이상 내거나 체납자가 숨진 경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땐 제외되고 있다.
고병학 세종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공매, 예금·급여압류, 행정제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써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공평과세를 위해 밀린 세금을 꾸준히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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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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