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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지역축제에서 음식점영업 허용…생활밀착형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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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축제에 몰린 인파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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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각종 지역 축제 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고 무주택 세대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24일 국무조정실이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개선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현재는 단기로 개최되는 축제 현장에서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나, 단기 축제와 관련된 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중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 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주택 등 청약시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주택 등의 청약 시에는 세대주만 가능해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 변경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불편이 초래됐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모든 주택 청약 시 세대주 요건이 없어져 국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부터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 유예하고자 할 경우 해당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해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는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못함에 따라 국민 불편이 가중됐었다.
의료기기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도 면제된다. 현재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등 의료기기는 안전성을 사전에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등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선업종 등 대외채권 회수기한은 현재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권 만기일부터 1년 6개월 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해야했다. 그러나 해운경기의 침체로 인해 선박의 인도대금을 기일 내 지급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대외채권 회수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에 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대외자산 관리에 관한 자율성 및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법인'도 정부보급종의 생산 대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정부보급종의 생산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농·임·수산업단체, 종자업자(개인)로 제한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대행이 불가능했으나 내년 중 관련 법령 개정(종자산업법 및 시행규칙)을 통해 법인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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