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연납차량과 제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및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비과세·감면 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내거나, 고지서로 낼 수 있다.
특히,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지로납부(http://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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