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는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예외 규정은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 상장법인의 임시주총 예정일이 이달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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