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주총회 섀도보팅 제도 폐지는 3년 유예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