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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섀도보팅 제도 폐지 3년 유예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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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주주총회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 폐지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됐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란 우려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주총회 섀도보팅 제도 폐지는 3년 유예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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