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파 세모녀 방지法' 사건 10개월 만에 처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난지 10개월 만에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송파 세모녀 사건을 방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지난 2월 사건이 일어난지 10개월 만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212만원)가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변경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04만원)으로 완화해 수혜자 규모를 늘린 것이다.
아울러 부양하기 힘든 중증장애인(1~3급) 가구는 이 기준을 505만원으로 올려 수급 가능성을 높였고, 수업료·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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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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