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연세액 10만원초과 차량 및 7월1일 이후 신규 등록 및 양수에 따라 자동차(이륜차, 기계장비)가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김종집 재무과 부과담당은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6일부터는 납세자 핸드폰 문자전송, 마을방송 및 플래카드 게첨 , 각종 회의서류에 납부안내와 방법 등을 알려 납기 내 징수를 올리고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도 완화시키고자 홍보에 최선을 다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관련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061)320-3282, 3298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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