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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7곳 신재생의무공급 미이행 498억 과징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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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 등 발전사 7곳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신재생에너지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RPS 이행실적 점검을 토대로 RPS 의무불이행 7개사를 대상으로 총 498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서부발전 181억원,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전년 대비 의무이행률은 증가했으나 RPS 의무공급량 증가(69.7%)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 상승(76.4%) 등에 따라 2012년(254억원)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RPS는 일정 규모(500MW) 이상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2012년 발전량의 2%, 2013년 2.5% 등 매년 의무공급량을 0.5%포인트씩 늘려 2019년 9.5%, 2020년 이후부터는 10%를 지켜야 한다.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 등 13곳이다. 지난해는 RPS 의무량이 1090만REC로 전년에 비해 67.7% 증가하고 RPS 의무이행량도 732만4000REC로 76.3% 증가했지만 의무량에서 의무이행량을 나눈 이행률은 64.7%에서 67.2%로 2.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REC 평균거래가격을 곱해 산정한 후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가감해서 최종 산정한다. REC 평균가격은 2012년 3만2000원에서 지난해 5만7000원으로 상승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계약(12년 이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당초 150MW에서 200~300MW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100kW 미만) 우선선정 물량도 의뢰물량의 30%에서 최대 50%로 높이기로 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융자사업을 실시(100억원 한도)하고, 무역보험 특례지원 제도를 도입해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보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 해외시장 분석 태스크포스(TF)및 수출지원 자문단을 각각 구성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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