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의 임원 형사고발과 관련해 법률자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 국장은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률자문은 나름대로 받았다"면서 "자문 결과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이통 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으며, 단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이통 3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추가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 기간 중 단통법을 위반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행위를 인지하고 지난 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 기간 중 실적이 많았던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추진했다.
조사과정에서 유통점이 자체 휴업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조사 거부 및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시장 과열 예방,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12월 중 이통 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형사고발 날짜가 언제인가.
▲고발 날짜는 정해진 바가 없다.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접수 예정이다.
-고발 대상이 관련 임원인데,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별로 협의해서 임원을 찾아 이름을 적는 것인가.
▲어느 회사나 어떤 분들이 해당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할 거다.
-방통위가 형사고발할 때는 그럼 그냥 관련 임원으로 접수하나.
▲그렇다.
-12월 중에 이통 3사와 협회가 운영한다는 공동감시단은 어떤 협회를 말하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기존에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었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될 가승성이 높다.
-이번 위반 사례는 사실 단통법 이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위반이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반율은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 위반한 유통점도 많지 않다. 하지만 불법 지원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단통법을 만들었는데, 한 달 만에 이런 사태가 생겼다는 것은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중에 법률 심의 같은 거 하다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법률자문은 받아봤는지. 어느 정도 확신 가지고 있나.
▲법률자문은 나름대로 받았다. 자문 결과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최성준 위원장이 다음 번 위반사례가 있을 때는 최고경영자(CEO)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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