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화물차 양도ㆍ양수 비용을 떠넘기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ㆍ최소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씩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위수탁 차주 보호를 위한 양도ㆍ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또 직접운송ㆍ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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