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채무자대리인制' 이용자 91% "무척 만족"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불법 채무 추심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정 채무자대리인제'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11월말까지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한 저소득층 1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가 "채무자대리인제 이용에 무척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채무자 대리인제란 변호사 등 채무자 대리인이 신청자의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담당해주는 제도다. 이번 면접조사의 응답자 74%는 대부업체의 전화·방문 등 "복합적 추심 행위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한 이후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이 거의 중단됐다고 답했다. 이용자 91%는 '채무자대리인제'를 신용정보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카드사나 벤처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현재 불법 추심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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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카드사나 벤처캐피털, 저축은행등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많다"며 "대부업체 등의 채권 추심으로 한정돼 있는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채무자대리인제도 및 각종 복지관련 법률지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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