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채무자대리인制' 이용자 91% "무척 만족"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불법 채무 추심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정 채무자대리인제'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11월말까지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한 저소득층 1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가 "채무자대리인제 이용에 무척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채무자 대리인제란 변호사 등 채무자 대리인이 신청자의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담당해주는 제도다. 이번 면접조사의 응답자 74%는 대부업체의 전화·방문 등 "복합적 추심 행위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한 이후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이 거의 중단됐다고 답했다. 이용자 91%는 '채무자대리인제'를 신용정보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카드사나 벤처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현재 불법 추심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카드사나 벤처캐피털, 저축은행등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많다"며 "대부업체 등의 채권 추심으로 한정돼 있는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채무자대리인제도 및 각종 복지관련 법률지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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