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업소득 환류세제 稅收 4년간 최대 2.9조…대기업 5곳이 30%부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료=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자료=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담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면 향후 4년간 최대 2조9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과세대상 기업의 40%가 10대그룹 계열사이며 현대자동차 등 상위 5대 기업의 세부담이 3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조세협회 주관으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와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는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및 특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임금과 배당, 투자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최경환노믹스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다. 사업연도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업소득)에 일정한 기준율(투자액 기준 시 60~80% 또는 배당액 기준 시 20~40%)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합계액, 임금증가액, 배당합계액 또는 임금증가액, 배당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율은 10%로 정해졌다.

이들이 2010~2013년 4년간 상장사 실적을 기준으로 최고세율(80%와 40%)과 최저세율(60%와 20%) 등에 따라 세수효과를 도출한 결과, 최저세율 기준 시 4년간 584개 기업에 총 7130억원의 세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당 12억원 정도의 세부담이다. 반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4년간 1212개 기업에서 총 2조87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추정돼 기업당 23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로는 4년간 0.46~1.86%포인트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사내유보과세 대상인 기업은 2013년 기준으로 347개 기업으로 전체의 30%였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각 21개사로 가장 많고 SK(19개), 현대백화점(18개), 삼성(17개), LS·GS(15개), LG(13개), 태광(11개), KT·대성·한진(10개), 포스코·영풍(9개), 세아·태영(8개), 금호아시아나·신세계·OCI(7개), 동부ㆍ현대중공업(6개), 두산(5개) 등으로 파악됐다.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2013년에 전체 세부담 추정치는 7330억원이며 기업당 평균 10억원, 당기순익의 2% 수준이다. 이 중 현대자동차(599억원), 효성(566억원), 삼성전자(371억원), 현대모비스(357억원), 삼성중공업(238억원) 등 상위 5대 기업의 세부담 추정치합계(2131억원)가 30%를 차지하게 된다.

최 교수와 문 교수는 "세부담이 극히 일부 기업에 편중된 상황을 감안하면 사내유보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대다수 기업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내유보 과세는 과세표준의 10%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액의 10배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배당을 해야 하지만 과세대상 기업들이 평균 10억원 정도의 사내유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100억원의 신규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추가배당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차 등 상위 5개 기업이 배당을 늘릴 경우 증가되는 배당금의 41.87%가 외국인 주주들에게 지급되고 기업들의 과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의도한 효과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행령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액 산식에서 투자와 배당은 금액 자체를 차감할 게 아니라 증가분을 차감하는 것이 투자와 배당을 더 하게 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 맞는다"면서 "투자의 범위도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건설투자, 연구개발 투자로 집계되는 부분으로 한정하는 한편 지분투자, 주식매입, 예금, 채권, 토지(업무용 포함), 건물매입은 투자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금융 기업의 금융소득과 영업손익 분리과세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으로부터 운용수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