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해골모양 술병, 미풍양속 해치지 않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술병이 단지 해골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라 볼 순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캐나다에서 보드카를 수입하는 주식회사 A기업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보드카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수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5일 재결했다.

앞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기업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해오려는 보드카 유리병에 해골모양이 그려져 있다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수입신고서를 반려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 결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불허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류는 성인에게 판매되고 유흥이나 오락과 관련되어 소비되는 식품"이라며 "도안은 특별히 저속하여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한 일반상품에 비해 용기의 소재, 형태 및 표현 또한 자유롭게 유흥과 오락의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우리 사회에 해골모양 디자인의 각종 제품이 상당하게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등을 감안할 때 해골모양의 디자인이나 상품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