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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8~9일 본회의…공무원연금은 세월호법 해결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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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8~9일 본회의…공무원연금은 세월호법 해결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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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12월 임시국회는 20일께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세월호법 해결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투트랙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민생 개혁 법안이 남은 정기회 기간에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내주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모두 다 처리하겠다"면서 "상임위에서 취합 중인데 200~300여 개 법률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임시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일을 전후해 열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야당과 접촉한 느낌으로는 내용에 대해선 서로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대체로 큰 차이는 별로 없으나 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야 간 잘 협상하고 의견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에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야당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법 협상 당시 법안의 적용을 받는 유족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사자 제척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되 법안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무원단체와 노조는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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