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보리는 자체로 의제로 채택할 수도 있고 총회가 의제를 채택해서 넘겨주면 그것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로 되면 앞으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의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사국이 보통 편지로 의장한테 요청을 하고 15개 이사국 전체 의견을 물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다 찬성하면 의제가 된다. 만약 반대가 있으면 의사규칙상 표결을 하는 데 9표 이상을 얻어야 의제로 채택된다.
그는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비토(거부권)가 없다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한 나라가 2개이고 기권한 나라가 1개로 찬성이 9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제 형식에 대해 이 당국자는 "보통 인권이라고 명시는 안 하고 예를 들면 북한에서의상황같이 포괄적인 의제로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그 자체도 이사국들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화를 하면 어떤 이사국이 보기에 해당 국가에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면 회의를 요청할 수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그 이슈를 꺼내 그 의제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제 지속기간은 관행으로 3년으로 돼 있지만 계속 논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관련, 그는 "본질적 문제에는 비토권이 적용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나라라도 반대하면 모든 결의안이나 결정이 부결된다"면서 "예를 들어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이런 것을 결정할 길은 아주 먼 길이고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의제 채택을 다음 달로 넘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이사국의 구성 분포도를 보면 12월과 내년 1월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사국의 태도에서) 좀 비교가 된다"면서 연내 의제화 방침을 시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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