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공개한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친수구역 사업으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충남 부여군 일대에 수상레저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ㆍ관광형 수변마을을 세우고 전남 나주 일원에는 전원마을 조성하는 등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수구역은 하천 양쪽 2km 이내 지역에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두 친수구역 사업은 엉터리 사업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을 중복 합산해 수요를 부풀리고 기준과 달리 분양과 대금수납 기간을 짧게 적용해 사업성을 과대 평가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재검토한 결과, 두 사업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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