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방통광고진흥공사는 고교 인턴 선발 과정에서 지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A씨를 이원창 당시 사장의 지시로 면접대상에 포함시켜, 최종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기한내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업성적 또한 낮아 애초에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더욱이 A씨는 인턴 사원에 합격한 이후 6개월 뒤에 인턴사원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 심사를 면제받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12년 11월 채용당시에도 애초의 채용공고와 다르게 신입직원 선발기준에 연령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선발인원을 조작해 4명이 부당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에게 부당한 채용 인사에 가담한 직원들 3명에게 정직 등의 징계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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