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 유망서비스 보증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선별해 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의 특징은 인적자원이나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제조업 수준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는 점이다.
주요 대상기업은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MICE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고부가 유망서비스 기업 매출액 한도를 확대했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차감해 적용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