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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25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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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체에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2일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1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ㆍ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 9,800만 KAU이다.

KAU(Korean Allowance Unit)란 우리나라 고유의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한다.

심의위원회는 공동 작업반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과 그동안 수렴된 업계 의견,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발전·에너지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했다. 또 자연재해로 장기간 시설가동이 중단되어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배출권을 할당했다.

사전 할당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는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의 신청에 대해 공동작업반 등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단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기존의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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