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해 매출목표 강제할당 등 혐의…“기업성장 파트너 중소사업자 보호해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1일 국순당 배중호 대표이사(61) 등 임직원 5명을 업무방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순당은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순당은 매출 목포 달성이 저조하거나 회사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도매점 8곳과는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순당은 퇴출대상 도매점의 경우 백세주 물량 공급을 축소하고 전산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은 조기 퇴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국순당과 10년간 거래를 이어오다가 퇴출된 도매점장들이 국순당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과 도매점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파트너인 중소사업자 보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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