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진 면직예고 제도를 신설해 보좌진들의 직무안정성을 확보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
법률체계도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전면 재조정했다. 기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하는 국회법 30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보좌직원에 대한 사항도 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
박도은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장은 "법안을 성안하는 보좌직원들을 수당 등으로 표현해 온 것은 문제"라며 "돈 보다는 사람이 먼저 오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여야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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