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목숨' 국회의원 보좌진 해고 30일 전 통보 추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가 가능해 '파리목숨'으로도 불리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진 면직예고 제도를 신설해 보좌진들의 직무안정성을 확보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직권으로 면직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런 보좌직원의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법률체계도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전면 재조정했다. 기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하는 국회법 30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보좌직원에 대한 사항도 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

박도은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장은 "법안을 성안하는 보좌직원들을 수당 등으로 표현해 온 것은 문제"라며 "돈 보다는 사람이 먼저 오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국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봉사해 나가는 협력자 관계"라며 "국회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보좌직원의 조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좌진의 처우 개선을 통해 정무·정책 역량을 확대시켜 더욱 능률 있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여야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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