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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응급잠자리 등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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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응급잠자리 제공등 내용담은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실시
-응급구호방 운영으로 1000여명 수용·근로능력 취약 노숙인 200명에 월세지원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시는 노숙인들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비상체제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내 총 50개 노숙인 시설의 여유 공간은 물론, 서울역?영등포역 인근 응급대피소, 무료급식소 등을 '응급구호방'으로 활용해 1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응급구호방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야간·심야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응급구호방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5개소) 및 쉼터(43개소) 여유 공간(430명) 대피소 등 응급구호시설(450명) ▲응급쪽방(100명) 에 마련된다.

시는 한파 등 상황을 고려해 우선 임시보호 후 자활시설, 병원 등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을 통해 주거 및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무료급식 대상을 평소 500명에서 84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 능력이 취약한 거리노숙인 200명에게는 고시원, 쪽방 등에서 최장 4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복원, 기초생활수급 등록, 일자리 연계 등 사례 관리 지원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 1600-9582로 신고, 접수도 받는다. 노숙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이나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특별한 거처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겨울철이 특히 더 혹독한만큼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하면 즉시 제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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