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군수 지위 이용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임 군수 항소 입장, 군정차질 전망
25일 지역법조계 및 괴산군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차례 군비(1900여만원)로 아내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자연석을 쌓는 공사를 하도록 군청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임 군수는 이 판결과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송구스럽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군수가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군정업무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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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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