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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직위상실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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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군수 지위 이용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임 군수 항소 입장, 군정차질 전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25일 지역법조계 및 괴산군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수 지위를 이용, 처가 갖고 있는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아 땅 가치를 높인 점이 인정 된다”며 “불법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행위는 원상 복구됐고 피해액도 크지 않지만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차례 군비(1900여만원)로 아내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자연석을 쌓는 공사를 하도록 군청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임 군수는 이 판결과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송구스럽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을 물거나 형사사건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징역형 및 이에 따른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한편 임 군수가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군정업무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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