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9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병권(45)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에게 "개별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최고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투명한 회계처리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 인수비용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지시, 6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돈 142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 개인적으로 쓰고, 대출서류를 위조해 제2금융권에서 100억원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또 홈캐스트를 인수한 뒤에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한국전파기지국과 계열사 등이 나중에 이를 다시 사들일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과 매입합의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전파기지국은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요한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1996년 공기업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민영화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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