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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요양병원 방화범에 징역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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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은 징역 5년 4개월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방화한 치매노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에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나와 다시 3002호로 들어갔다"며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방화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는 김씨 측의 '심신 상실' 주장과 관련해서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 대부분이 인지·운동능력이 부족해 스스로 판단하고 대피하기가 어려운 중증 격리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이 될 것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했다"며 "병원 인사결정권자로서 당직 인력이 부족하고 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인허가 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병원 직원들에게도 각각 유죄가 선고됐다. 압수수색과정에서 증거를 감추도록 지시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증거를 숨긴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방화범 김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이사장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28일 0시 27분께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김씨의 방화로 시작된 불은 병원의 재난상황 대책이 부재한 탓에 참사를 불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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