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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택시 "생존권 지켜야" vs 스마트 우버 "혁신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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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차량, 승객 연결 '우버택시' 불법 논쟁…기사들 3000여명 도심시위
"기술혁신 수용하라" 주장에 "생존권 위협" 충돌

▲우버 홈페이지(출처=우버 홈페이지 캡처)

▲우버 홈페이지(출처=우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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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우버(Uber)'를 두고 우버 측과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유사서비스 등장 등 악화되는 영업환경으로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우버 측은 기술적 '혁신'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18일 오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서울지역 4개 택시단체는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우버택시가 불법논란에도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합법적인 택시영업을 침해해 택시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까운 승용차를 호출ㆍ이용하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앱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간단하게 승차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 기존 택시와 달리 승차거부 없이 원하는 차량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택시업계는 우버가 택시기사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법인택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87만원으로, 버스기사 평균소득의 6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택시근로자들은 매일 평균 221km를 운행하고 10시간40분 가량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노동조건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의 수급불균형은 물론 버스ㆍ지하철 심야운행, 대리운전, 원가상승 등으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버 등 유사운송수단의 등장은 택시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주장이다.

반면 '우버' 측은 택시 사업자들이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며, 오히려 우버 앱이 택시기사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서울의 리더십이 기술적 발전과 새로운 혁신에 저항하는 택시조합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서울도 세계의 주요 시장에서 격변을 일으키는 글로벌 혁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렌 펜(Allen Penn)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담당 대표도 지난달 우버택시 서비스 출시에 앞서 "싱가폴과 도쿄 그리고 홍콩과 같은 도시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우버 플랫폼을 통해 30~40%의 비즈니스 개선을 경험했다"며 "서울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추가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의 '불법 시비'도 논란이다. 구수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노조)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택시산업의 수급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택시 감차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버택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 하는 등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운수사업법 81조에서도 유상 운송 행위는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인 만큼 면허가 없는 우버택시 등 유사운수사업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18일 집회에 앞서 우버택시와 계약을 맺고 고급 승용차로 승객을 실어나르던 기사 한 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렌트카ㆍ일반차량을 직접 제공ㆍ임대하는 대신 업체ㆍ개인과 '중개' 하는 우버택시의 특성상 불법성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우버택시' 불법성 논란의 해결을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ㆍ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유상운송 알선행위 금지' 항목이 신설된다. 사실상 우버택시를 겨냥한 조항인 셈이다.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관계자는 "현재 우버에서는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에 입법발의된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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