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 '취소'…시교육청은 15일 이내 대법원에 訴 제기 가능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2016년 3월 이후에도 유지하게 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정기한이 만료된 시내 자사고 8개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이들 6개교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노력을 반영해 취소를 유예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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